전북 김제시가 최근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1,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또는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세 30만원 이상을 매월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과 신용카드를 비롯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전화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조회 및 가상계좌 안내)는 24시간‧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시~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김제시 안상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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