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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고지
29억1,500만원… 7월 2일까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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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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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최근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1,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또는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납부기한은 오는 7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세 30만원 이상을 매월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과 신용카드를 비롯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전화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조회 및 가상계좌 안내)24시간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오후 11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김제시 안상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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