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를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50분께 B군(14)이 버스에 놓고 내린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를 주어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경찰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유실물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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