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천나들목 등에서 출구로 나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최인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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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안전 대책 일환으로 이른바 '도로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구분 없는 특별 음주운전 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을 솎아낸다.
특히 관광객이 운집하는 주요 관광지 및 명소에 교통경찰관과 순찰차를 배치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음주 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폿(spot)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출구로 나오는 모든 차량 및 휴게소 또는 주유소 및 갓길 등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이동 단속조를 투입해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빈틈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특별 음주운전 단속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까지 이뤄지며 피서지나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는 주간에도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서해안 고속도로 남궁 화태(경정) 순찰대장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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