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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폭행한 성범죄자 '구속'
군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및 폭력 휘두른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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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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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연고도 없는 지역을 배회하다 귀가를 종용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등 위해를 가한 보호관찰 대상자 A(47)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보호관찰소를 찾아와 "나도 성인인데 야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 하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30분께 연고가 없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배회하는 과정에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이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보호관찰관 B씨가 전화를 걸어 귀가할 것을 종용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관이 귀가 지도를 하면 심한 욕설과 함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범죄 등 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2010514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157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휴대장치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위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김선규 소장은 "A씨는 출소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공원과 유원지를 배회하는 행위가 잦아 귀가지도를 할 경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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