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전북지방경찰청과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 자동차세 ▲ 과태료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으로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염여의 인원이 투입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1회 체납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납부를 안내하지만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 상습 체납차량이거나 불법명의차(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지난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무려 25.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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