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와 쌀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5일부터 중순까지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전주시청 전경 및 김승수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영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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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와 쌀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5일부터 중순까지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올해 매입 품종은 ▲ 신동진 ▲ 수광 등 2개 품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4% 감소한 물량이 배정됐으며 ‘평화2동‧삼천3동을 시작으로 전주농협 모악창고와 북전주농협 성덕창고 등 4곳에서 1,464톤의 산물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기준이 줄어든 것은 예년과 달리 논 타작물 재배실적이 신설‧반영된 것으로 참여 실적이 높은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산물벼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12월 중 확정되면 연말에 지급된다.
단, 40kg 1포대당 30,000원인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키로 했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하고 출하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품종검정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타 품종과 혼입을 금지하고 규격포대 사용 및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수매 품종을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품종검정제도는 벼 품종검정(DNA 검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매입대상 농가 가운데 5%를 표본 추출해 시료를 채취해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반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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