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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비축미 1,464톤 매입
11월 5일부터 전주농협 모악창고 등 4곳에서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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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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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와 쌀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5일부터 중순까지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전주시청 전경 및 김승수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영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와 쌀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5일부터 중순까지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올해 매입 품종은 신동진 수광 등 2개 품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4% 감소한 물량이 배정됐으며 평화2삼천3동을 시작으로 전주농협 모악창고와 북전주농협 성덕창고 등 4곳에서 1,464톤의 산물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기준이 줄어든 것은 예년과 달리 논 타작물 재배실적이 신설반영된 것으로 참여 실적이 높은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산물벼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12월 중 확정되면 연말에 지급된다.

 

, 40kg 1포대당 30,000원인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키로 했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하고 출하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품종검정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타 품종과 혼입을 금지하고 규격포대 사용 및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시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수매 품종을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품종검정제도는 벼 품종검정(DNA 검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매입대상 농가 가운데 5%를 표본 추출해 시료를 채취해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반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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