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AI 반복 발생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비롯 밀집사육지역 농가 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 46개 농가의 오리 79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이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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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의 오리 사육이 제한된다.
전북도는 "AI 반복 발생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비롯 밀집사육지역 농가 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정읍‧김제‧고창‧부안' 지역 46개 농가의 오리 79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이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4개월 동안 사육을 할 수 없는 오리농가와 종란을 폐기해야 하는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육 제한 농가로 선정된 지역은 AI 반복발생농장 및 반경 500m이내 농장과 밀집사육지역을 비롯 철새도래지 인근 등 관할 지자체에서 오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반복 발생 및 주변 위험농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북도는 앞으로 과‧팀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거점소독시설 및 닭과 오리농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취약 농가가 발견될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특별 관리하는 동시에 종오리 농장은 방역수의사를 각 1명씩 지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북방철새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 현장 방역점검 ▲ 농장의 방역 책임성 ▲ 방역주체별 역할 강화 등 발생방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전북도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매일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만일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군산 만경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됐으며 ▲ 경남창원(장척저수지) ▲ 충북 청부(미호천) ▲ 경기 파주(한강 하구‧문산천) ▲ 경기 포천(포천천) 등 전국 5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최근 서울 중랑천에서 검출된 H5형 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AI 발생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8일간 '반드시 지켜야할 5대 필수방역 항목'을 설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농가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단방역시설 보완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32개 농가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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