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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겨울철 재난 대책기간 운영
내년 3월 15일까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전환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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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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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전북도는 내년 315일까지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염화칼슘과 제설삽날 등 각종 제설자제와 장비를 도내 각 지자체에 비치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주요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업무협약 체계를 밑그림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전기매트 창호단열 물품 지원 및 생활관리사가 주 2회 전화 또는 주1회 이상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일 안전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한 기본골격에 앞서 지난 920일부터 11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산악마을 고립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제설에 취약한 급경사지 6개 지구 3.3km에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투입 노즐을 통해 염수를 고압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 밖에도 2018년 겨울철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인명재산보호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 확립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및 자발적 제설 참여 활성화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대설 예비 특보가 발령될 경우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도청 과장 및 팀원 28명을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이 상습결빙 지역 등 고갯길과 급거브 등 재해취약 위험 구역 확인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남원장수임실' 3개 시군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구축됨에 따라 도내 14(CCTV 9,946) 지역 폭설상황 모니터링 구축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후주택과 시장 비가림시설 및 가설 건물 등 붕괴 위험시설물(179개소)산악마을 등 고립예상지역(28개소)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19개소)에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복수로 지정하는 비상연락체계 등의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끝으로,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퇴근 상황별 도로등급별(적설량최저기온종단경사사고빈도교통량) 제설대책이 수립됐으며 도로관리기관간 공조체계를 밑그림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올 여름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개인 안전과 함께 '폭설시 내집 앞 눈 치우기대중교통 이용하기에너지 절약하기'등 캠페인 동참 및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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