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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일까지 특별단속…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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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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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북 군산해경이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2척을 붙잡아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북 군산해경이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위반 혐의로 2척을 붙잡아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서해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시에 실시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과정에 이날 오후 3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나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84t급 중국어선(선장 교 모씨(59)승선원 8)은 설치된 위치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t을 포획한 협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 0시께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붙잡힌 91t급 중국어선(선장 순 모씨(51)승선원 7)은 실제 엔진 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등 대구 3.7t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현재 2척 모두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착된 혐의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이 오늘까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6척에서 8척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리는 중국어선을 겨냥하고 있으며 군산해경은 1810척의 중국어선을 추가로 검문했다.

 

이 가운데 조업일지 쪽 번호 누락 및 사선표기 규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 발견된 3척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생수 등을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종묵(총경) 서장은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허가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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