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제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온주현 의장, 심의회 앞서 '긴축재정 동참 의지' 전달
신성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20 [11: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 주민 수 ▲ 재정능력 ▲ 공무원보수 인상률 ▲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2019년에는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2020~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신성철 기자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달리 전북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2020년과 2022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받게 될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매월 287만원으로 연간 3,445만원이다.

 

전북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영달 위원장은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등 많은 고심을 했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과 시민정서를 감안해 의원들도 긴축재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의회 역시 동참에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을 비롯 14명의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 최소화에 동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김제시의회가 되겠다"는 의견을 모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초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및 공무로 출장할 경우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김제시의회 의정비 동결 관련기사목록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