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발전의 사업지 일부가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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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발전의 사업지 일부가 환경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벌채 1건 및 기타 4건으로 집계됐다.
순창군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1개반을 불법행위 전담반으로 편성해 다음달부터 ▲ 묘지설치 ▲ 택지조성 ▲ 농지조성 ▲ 축사시설 ▲ 관상수 ▲ 조경수 ▲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허가 입목벌채 ▲ 산지전용허가지 경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로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순창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및 과실수 식재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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