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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절정… 임실군민 뿔났다!
심 민 군수 "광주시장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하라" 성토
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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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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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처분한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군민궐기대회가 11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심 민 군수가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 철회를 요청했는 데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동조차 않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임실군청     © 김현종 기자

 

▲  임실군민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신덕면 반대투쟁위원회 주민들이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을 물려주자"는 피겟을 들고 있다.     © 김현종 기자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처분한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군민궐기대회가 11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 궐기대회는 심 민 군수와 신대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 이용호(무소속 = 임실순창남원) 국회의원과 전북지역 정치권 인사와 반대투쟁위원회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각급 사회시민단체 회원 및 군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투쟁은 행정과 의회민간 협치에 따른 임실군 자치행정 실현과 지역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주민자치 배양 및 광주광역시 압박을 위한 군민의 결집과 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장기투쟁을 펼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 철회를 요청했는 데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동조차 않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체에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오는 3월 말까지 전량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교량철거까지 불사할 것을 대내외에 표명했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광주광역시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군민들의 결의를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임실군민의 크나큰 분노와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법적물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오염토양 반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 군수는 이어 "임실군의 생명줄인 옥정호에 오염된 토양이 유입되면 매일 43,000톤의 상수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3(정읍김제임실) 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며 "3군민의 이름으로 반대투쟁위원회와 함께 토양정화업 등록 철회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표명했다.

 

또 "옥정호는 고유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해 환경부가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물돌이 습지가 인접해 있다"며 "오염원 유입 시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 허가권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것은 법의 맹점"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임실군은 신덕면에 입지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해 지난해 11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201917일자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토양정화사업장 진입 하천교량에 20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진입부 하천 교량을 철거하는 방안도 불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7항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업무 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시설이 아닌 사무실 소재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라고 명시한 "토양정화업 관련 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 북구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A업체는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부지를 매입해 오염물질(350)을 대량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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