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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존 50만원 → 최대 110만원‧사실혼 부부도 혜택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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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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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출산율 증가 대책 일환으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시술비 변경에 따른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가 출산율 증가 대책 일환으로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술비 지원 변경에 따른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이 ▲ 시술종류 ▲ 횟수 ▲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평균 시술비가 낮은 인공수정 시술비는 지원금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평균 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및 신선배아 시술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오히려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지원금은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난임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늘어나는 등 법적 혼인 부부에 제한된 기준 역시 폐지돼 사실혼 부부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혼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동일하지만 만 44세 이하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까지 110만원‧5회부터 7회까지는 90만원이 지원된다.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4회와 5회는 각각 40만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1회부터 3회까지 30만원‧4회와 5회는 20만원이 각각 차등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까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결배아는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 착상유도제 ▲ 유산방지제 ▲ 배아동결 및 보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또 만 45세 이상은 신선 배아 1∼7회까지 90만원 지원 등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동결 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대상자의 결정통지일 기준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며 신선 배아 시술은 올해 결정‧통지돼 내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지원 상한액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가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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