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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노력과 도전 어떻게 전개됐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신화 일궈낸 완벽 공조"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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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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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법"은 지난 20145,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16개월 동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탄소산업의 시장규모가 아직은 미미하며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있고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산업부에서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진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이러한 산업부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국내외 탄소시장 수요의 객관적 데이터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탄소산업은 전북을 포함 경북,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미래 돈 되는 효자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법률안에 포함돼 있던 WTO 보조금협정 저촉내용은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수차례 산업부와 국회를 찾아가 제시하고 설득하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산업부와 국회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전북도 지휘부는 11월 국회 산업위 상정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을 포함, 전정희(산업위), 이춘석(법사위) 등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이루며 사활을 건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전북출신의원인 홍영표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장을 비롯 전북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시 대응 활동에 모든 열정을 바쳤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역시 평소 반대의견이 강한 여당의원들을 상대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설득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 왔다.

 

, 김성주 의원과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장차관을 비롯 산업위 법률안 소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결국, 전북도 지휘부와 정치권이 끈질긴 설득 작업을 통해 산업부에서 전북과 협의한 수정법안을 국회산업위에 제시하는 반전의 쾌거를 일궈내며 희망의 빛을 조심스럽게 쏘아 올렸다.

 

이후 불가능해 보였던 "탄소산업 육성법 수정안"이 산업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의가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되기에 이른다.

 

한편, 국회 산업위 심의시 홍영표 소위원장(인천 부평구을)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탄소소재 융복합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통과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법사위 상정 법안 중 '공무원 벌칙조항 의제'가 포함돼 있는 법안은 모두 제2소위로 넘겨 재심의 한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초로 직격탄을 맞았다.

 

만약, 2소위로 넘어가면 안건 적체로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의 심의 및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폐기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격탄을 맞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전북도 지휘부와 지역정치권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의지를 불태우는 저력을 과시하는 등 전국 150여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 대표)이 국회통과를 돕겠다고 나섰다.

 

연구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회원은 16명의 법사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 연구조합 회원들의 활동 이후 '공무원 벌칙조항 의제'조항은 쟁점이 될 수 없다는 법사위 의견이 나오는 믿기 어려운 전라북도에게는 최고 좋은 상황이 극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탄소소재 융복합법"은 그동안 전북도 지휘부와 정치권,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함으로써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법안이 지난 8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WTO 보조금협정 위반 우려 등으로 제2소위로 회부되는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 끝에 30일 법사위 재심의에서 탄소소재는 차세대 신소재로서 세계 각국에서 각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WTO 보조금 위반 문제는 운영, 집행과정에서 특정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으로 극적 반전을 통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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