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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치된 농어촌주택 반값 임대
빈집 소유주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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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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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각 농어촌에 방치돼 있는 빈집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2016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은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불안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에 반값임대주택 26동을 제공한 전북도는 올해에도 30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2018년까지 100)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자리매김 시켜나간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동당 지원 금액(1천만원)과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등을 입주대상자로 확대하고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 이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 역시 모집한다.

 

사업 대상빈집은 농어촌 지역(군부 읍면지역, 시부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가운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초과비용 건물주 개인부담)이다.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동사무소 및 각 시군 건축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14개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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