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서민생활 피해 우려에 대비,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대부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 재점검을 펼쳐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 소비생활센터(1372), 전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0~3256),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280~3258)을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로 병행 운영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군에도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금리운용실태를 일일점검하고 도 상황반에서 점검결과를 집계해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공문을 시‧군에 시달했다.
전북도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를 악용한 대부업자들이 과도한 이자수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주(103), 군산(22), 익산(30), 정읍(4), 남원(3), 김제(5), 완주(2), 부안(2) 등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등록업체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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