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전북도청 3층에서 운영된다.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까지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 시행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다.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1월 전북도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1일은 오후 2시~5시, 12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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