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5일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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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내 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김제와 13일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병함에 따라 15일 자정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1주일 동안 전북 지역 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령된 이번 반출금지 명령은 전북 지역의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및 인근 농장 돼지에 백신을 접종했지만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상황을 판단해 반출 금지 연장여부 및 타 시도(충남, 전남)에 대해서도 반출제한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출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이 참석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이번 반출금지 명령의 철저한 이행 및 해당 기간 내 백신접종 및 농장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군‧경과 함께 전북도 주요 경계 도로에 검문소를 활용, 반출금지 명령 위반 농가를 단속할 계획" 이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 삼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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