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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컨트롤 타워 설치
국무총리 산하… 개정된 새특법 12일부터 시행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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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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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 이도형 기자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12일부터 달라지는 새마금 개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되며 앞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에서 전담하는 만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관리체계 기능 역시 지원단에서 총괄,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산업농생명관광 등 주요 축별 발전구상 연계 추진, 새만금 규제 개혁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 갈등관리 등을 통해 다부처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더 더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특례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된다.

 

국내 외투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100년간 임대특례가 가능해 그동안 외투기업과 비교해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됐던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개발 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적정 재정기준 이상의 모든 업종)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도 완화된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조직설치와 제도개선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여정은 험난했다.

 

더 더욱, 지원단 설치는 전북도에서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컨트럴 타워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했지만 관계부처는 '새만금개발청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강하게 반대해 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관계부처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치는 등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위와 법사위를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등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조직의 필요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뒤 직접 면담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설치 사례를 설명하며 조직설치를 적극 건의하는 치밀한 행보를 드러냈다.

 

이후 이 총리는 송 지사의 이 같은 열정과 타당성을 인정, 긍정적인 회답 후 임시방편으로 국무조정실내 전담 TF팀을 신설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송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국토위 소위 일정이 확정되자 지휘부 간부들과 역할을 분담해 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가 활동하는 적극성을 구사했고 면담이 어려운 국회의원들에게는 친필 건의서를 작성해 전달하는 등 소위 심의 당일까지 전화 연결을 통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쾌거를 일궈냈다.

 

결국, 지휘부와 정치권이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여야를 초월한 새만금 개발을 기원하는 한 마음 덕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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