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특별법지원단"은 새만금 관련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부처 조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새만금 내부개발 조감도)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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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특별법지원단"은 새만금 관련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부처 조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컨트롤타워 역할의 총리 산하 지원단과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는 전북도 등 3개 기관이 삼각편대를 이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9㎢의 규모에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25년간 비상을 준비해 온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11월 동서2축 공사 착공에 이어 남북2축⋅2016년 신규 예산확보로 SOC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대야간 철도사업이 사실상 국가계획에 반영돼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무역의 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의 지원단과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험난했던 새만금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 여정을 뒤돌아보면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소위 위원 간에 설전이 오갔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호소로 새특법 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국토부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고비인 법사위 심의를 남겨 놓은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송 지사는 국토위 의결 후, 며칠도 지나지 않은 6월 22일부터 또 다시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 야당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단한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자칫 법안소위로 회부돼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한 송 지사는 반대 가능성을 표명할 우려가 높은 여당 의원들의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전주 완산을) 의원의 경우 정부 입법안에서 삭제된 지원단 조직 설치를,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완산갑) 의원은 ▲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국내 기업에 대한 임대 특례 ▲ 공유수면관리권과 점사용허가 권한 부여,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 등에 대한 의원 발의에 나섰다.
강동원(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순창군) 의원 역시 ▲ 공유수면 매각 가격 결정과 관련 사업시행자 잔여 매립지 취득시 시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의원 발의를 하는 등 새특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11일 새특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드디어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