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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표준지공시지가 4.09% 상승
혁신도시 개발 · 한옥마을 관광지 수요 증가 요인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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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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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라북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도내 표준지 41,61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3일자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혁신도시 개발 및 주변지역 상승, 한옥마을 관광지 수요 증가를 비롯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과 새만금사업지역 주변 관광수요 증가, 토지거래의 실거래가 비교와 지가현실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시구별로 살펴보면 부안군이 5.3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최저 상승지역은 익산시(2.96%)로 나타났다.

 

그 외, 전주 완산(5.22), 완주(4.82%), 장수(4.79%)는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남원(3.18%), 진안(3.44%), 정읍(3.55%), 군산(3.62%)은 상승폭이 전북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구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415일 공시지가를 조정, 지가조정공시(관보공고)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531)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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