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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스쿨존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일환 ⋅ 단속차량 집중 배치 초강수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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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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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 이도형 기자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전북 정읍시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정차를 서슴치 않는 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집중 단속이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선택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내 과속 및 통학버스 법규 위반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동초등학교 등 관내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주정차 단속요원(4) 및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탑재된 단속차량 2대를 이용,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 하교 시간을 떠나 평소에도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역시 병행하는 등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달라"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속인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비단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80,000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9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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