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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등록차량 GPS 단말기 교체
차량등록 이후 24개월 경과 ⋅ 해당 지자체에 신청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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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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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의 관계시설 출입정보 수집 및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과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축산등록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가 무상으로 교체된다.

 

19일 전북도는 "그동안 사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노후화에 따라 기능 및 성능저하로 방역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등록된 지자체에서 GPS 단말기 무상 교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은 GPS 단말기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된 차량 또는 신규 축산등록차량의 신규 GPS 단말기 가입대상으로 신청절차는 축산등록차량을 등록한 시군에 기존에 사용했던 GPS 단말기를 반납 후 이동통신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배송받는다.

 

무상으로 교체된 단말기는 각 통신사별(SKT KT LG) 요금 감면(2~3개월) 혜택이 주어지며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GPS 단말기 교체를 통해 구제역 및 AI 악성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축산등록차량의 역학조사를 실시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체대상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164월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38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전북도는 GPS 통신료(9,900)5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8,497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도입했다.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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