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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前 부안군수 또 철창행
인사비리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 드러나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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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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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호수(사진) 부안군수가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민선 5기 부안군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김호수 전 부안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발주한 35억원 상당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법기자재 구입건과 관련, 편의를 봐주고 전남 순천 A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B(52) 계장이 구속됐으며 현재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계장은 검찰 조사과정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건설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안군청이 발주한 맑은물사업소 공사와 관련,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 사건이 불거졌다.

 

한편, 군수는 지난 2008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수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201532일 항소심이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해 징역 1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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