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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필요성 촉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 국회의원 ⋅ 대학생… "성명서" 발표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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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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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 등 혁신도시 지역 국회의원이 5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의 여‧야 3당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도형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달 7일 불을 지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필요성"이 정점을 찍어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 대표들이 인구문제,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의 여3당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5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박보생 김천시장원창묵 원주시장이기춘 나주부시장 등 혁신도시 단체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비롯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 갑)이철우 의원(김천)김기선 의원(원주 갑)김광수 의원(전주 갑)정운천 의원(전주 을)송기헌 의원(원주 을)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 및 한승진 전북 총학생회 협의회의장이주현 동신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 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중앙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본다면 지방은 영원한 패자요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논의할 가치도 없을 만큼,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지역은 끝없는 청년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지와 지역청년들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들고 조성된 혁신도시 때문에 한줄기 희망을 빛을 보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로 인해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인재 35%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서 우수인력을 길러낼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이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몇 년 안에 정착될 것"이라며 "일명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성명서를 통해 호소했다.

 

혁신도시 지역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승진 전북 총학생회 협의회 의장은 청년고용절벽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한 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을 조속히 법제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 안전망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을 촉구하는 것은 전국 시·도의 지방대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간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발전을 놓고 봤을 때 무리한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의원1호 발의 법안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40%이상으로 함과 동시에 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금주 중으로 대표 발의한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1단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50%까지 채용할 수 있는 법제화를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아갈 방침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합동기자회견에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비서실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한 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전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은 38.4%인 반면, 지방 대학생은 61.6%로 국토활용과 국가인재의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뿐만 아니라,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지역인재를 일정비율로 채용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지킬 것이고 인구문제산업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으로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전국 10개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지난달 14일 전주에서 열린 2016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을 위한 법제화 추진을 결의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왔다.

 

김승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도 지난달 7일 전북지역 대학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 부총장 간담회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에 이어 혁신도시 지역 전국 대학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절박함과 대학 교수단이 느끼는 학생들의 고충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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