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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청신호!
오는 8일부터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 체류지역' 전북 추가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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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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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관광객을 전북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청주공항 입국 무비자 환승관광객 체류 가능 지역"에 전북이 추가됐다.  (사진은 청주공항 전경 =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이도형 기자


 

 

 

중국인 관광객을 전북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청주공항 입국 무비자 환승관광객 체류 가능 지역"에 전북이 추가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전북도에 보내 온 공문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환승객의 관광가능지역에 전라북도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정식 통보했다.

 

이번 청주공항 체류지역 전북 추가는 지난해부터 전북도가 꾸준히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7월초 법무부 차관 래도시 송하진 도지사의 적극적인 건의와법무부 및 충북도와의 수차례 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 관련 부서에 정식 요청한 지 2개월 만에 빠르게 성사됐다.

 

전북은 그동안 국제공항이 없고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환승관광이 가능한 공항이 무안공항 한 곳에 불과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비교적 근거리인 청주공항도 체류가능지역으로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어필했다.

 

특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시에도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에도 꾸준히 알려 지역관광활성화를 꾀해 왔으며 법무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이 같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청주공항의 해당 지자체인 충북도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왔고 이에 전북도는 충북도청을 직접 방문, 청주공항 이용 중국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가능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전북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공동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 전북의 청주공항 관광가능지역 확대와 관련,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내게 됐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선만 운영 중인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507,631명으로 이 중 대다수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이들이 전북 체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 1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는 청주공항 이용객의 약 10%5만명이 전북 방문을 가정한 것으로 1인당 숙박(8만원)식비(35만원)기타 입장료 및 체험과 쇼핑 등(7만원) 1인당 20만원의 소비를 예상한 수치다.

 

, 전북을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 루트의 개발로 인지도 상승(전북 홍보효과 제고)이 기대되며 군산 공항 국내선을 이용, 제주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 경우 군산~제주 간 항공편 역시 증편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과 충북이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무주 태권도원반디랜드무주리조트반딧불 축제 등과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관광자원을 엮어 중국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22~6.30)가 무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충북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내 태권도 수련인 3천만명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양 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 관광총괄과는 청주공항 관광 가능 지역에 전북도가 추가됐음을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와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회장 추신강, 전북도명예관광부지사)에 알려 협회 산하 여행사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에 대규모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의 경우 직접 찾아가 청주공항 이용 관광 상품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태권도원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청주공항 체류가능지역에 전북이 추가되는데 동의해 준 법무부와 충북도에 감사를 표한다"며 "청주공항을 통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지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여 및 공동 홍보를 비롯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무주군~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연계 관광 및 청주국제공항의 전북 도민 이용 홍보 및 혜택 등에 관해 충북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상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비자 환승제도 = 외국에서 국내공항을 경유해 제주도 및 외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 지역에서 일정 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이 됨에 따라제주공항이 급격히 늘어난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12년부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국내 7개 국제공항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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