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7일자로 공개됐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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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17일자로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2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2016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ㅁ명의 성명(법인명)과 연령‧직업(직종)‧주소‧체납액‧체납세목‧체납요지 등이다.
특히 명단공개자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7%(349명)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 역시 78.5%(142억원)을 차지했다.
또,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49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건축업 32명(21.1%)‧서비스업 22명(14.5%)‧도, 소매업 18명(11.8%)‧기타 31명(20.4%) 순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사업부진 329명(67.5%)‧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487명의 체납액은 181억원으로 이중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원(48.9%)이며 개인은 335명에 92억원(51.1%)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가 1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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