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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총 487명 181억원, 개인 335명 ⋅ 법인 152곳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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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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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7일자로 공개됐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이도형 기자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17일자로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2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2016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7ㅁ명의 성명(법인명)과 연령직업(직종)주소체납액체납세목체납요지 등이다.

 

특히 명단공개자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7%(349)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 역시 78.5%(142억원)을 차지했다.

 

,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49(32.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건축업 32(21.1%)서비스업 22(14.5%), 소매업 18(11.8%)기타 31(20.4%) 순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사업부진 329(67.5%)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487명의 체납액은 181억원으로 이중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원(48.9%)이며 개인은 335명에 92억원(51.1%)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가 1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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