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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정령치 12km 구간 통제
전북도 · 경찰, 결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차단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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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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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2017년 3월 13일까지 교통 통제구간으로 지정‧고시된 지방도 737호선(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  사진 = 다음 지도 캡쳐     © 이도형 기자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방도 737호선(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12km2017313일까지 교통 통제구간으로 지정고시됐다.

 

경사가 가파르고 음지에 있는 이 구간은 눈이 녹지 않는 제설 취약지역으로 조금만 눈이 내려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남원 국지도 60호선인 육모정~고기삼거리 7.3km 역시 기상악화 및 교통 혼란 상황 등을 우려해 상시 통제된다.

 

전북도는 "겨울철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15일까지 2016년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설정, 주요 고갯길을 비롯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국도고속도로 IC 연결도로 등 지방도 38개 구간 482.3를 중점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단계의 비상근무 체계 및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완료했다.

 

, 강설시 즉시 제설작업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설장비 16(제설차 11굴삭기 등 5)를 사전에 점검정비를 완료한데 이어 31명의 작업인원을 대상으로 제설책임 구역과 임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염화칼슘 502소금 1,669친환경액상제 269톤 분량의 제설자재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이병석 소장은 "제설자재 및 장비 수시점검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교통소통 불편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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