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도,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손본다
시행중인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등 총 699건 대상
이도형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2/10 [14: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전북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467규칙122훈령85예규25건 등 총 699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및 실효성 상실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특히,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 관계 법령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중심 실무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해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에도 조례규칙을 포함한 총 20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법제업무 공무원 워크숍과 법제교육을 2차례 실시해 14개 일선 자치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관부서에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정비를 밑그림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기사목록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용안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