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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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467건‧규칙122건‧훈령85건‧예규25건 등 총 699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및 실효성 상실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특히,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 관계 법령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중심 실무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해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에도 조례‧규칙을 포함한 총 20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법제업무 공무원 워크숍과 법제교육을 2차례 실시해 14개 일선 자치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관부서에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정비를 밑그림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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