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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 적발
진안군청 공무원 2명… 3만원 초과 식사대접 받은 혐의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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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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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시행 8개월여 만에 전북 진안군청 공무원 2명이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진안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21일 행정자치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실시한 공직감찰을 통해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만큼, 진안군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은 지난 8일자로 전북도에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단행했다.

 

전북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사례로 그동안 쌓아온 청렴 전북의 이미지에 흠결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북도와 일선 지자체 등 도내 공공기관에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 역시 한층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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