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된다.
오는 7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은 체납 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감소 및 번호판 보관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징수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214개 읍면동 지방세 및 세외수업 부서와 유관기관 등 총 300명의 인력이 투입돼 백화점과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인 1조로 번호판 영치반이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체납 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 경과‧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는 만큼,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또,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 확인 및 인도명령과 함께 강제 견인 조치 등의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