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장수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든 최대 1,000원으로 지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용득(오른쪽) 장수군수가 지난달 29일 남원여객주식회사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장수군청 © 신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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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든 최대 1,000원으로 지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장수군은 지난 29일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남원여객)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했다.
특히, 장수군에서 남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금에서 3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015년 10월 무진장여객과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으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했지만 남원여객 운행구간은 여전히 기존 요금체계가 유지돼 불편 해소 차원으로 이뤄졌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요금 절감과 함께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군민과 지역 방문객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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