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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금고 계약 체결
하나은행, 7월 1일부터 3년간 179조원 규모 업무 수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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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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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김성주(왼쪽) 이사장이 24일 전북 전주 본부 사옥에서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흐뭇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 김현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4일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EB 하나은행과 업무 수행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KEB 하나은행은 오는 71일부터 국민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과 외화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및 외화 계좌의 개설과 해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24조원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79조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자산은 주식 110.7조원채권 23.3조원대체투자 44.7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해 국내 투자자산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우리은행신한은행KEB 하나은행'을 각각 주식채권대체투자부문 수탁은행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외투자 규모를 감안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화 보관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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