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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17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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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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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민선 7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  '결혼장려금 지원' 홍보 리플릿 = 부안군청 제공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민선 7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7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돌입한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주소를 두고 생활했거나 혼인신고 이후 부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방식이 적용된다.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혼장려금'6개월 경과 100만원 1200만원 2년이 경과될 경우 200만원으로 총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결혼장려금 지원은 부안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한걸음 나아가는 정책"이라며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이 다양하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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