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내부개발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 및 수질 개선 노력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 방조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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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내부개발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 및 수질 개선 노력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 및 이와 연계된 조성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에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 역시 부여된다.
아울러,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에 중점을 둔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도 2024년까지 5년 연장되는 등 익산시 왕궁면 일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됐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는 관계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등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돼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13일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3월 18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및 5월 16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8월 20일 국토위를 거쳐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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