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업당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道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평가기준 역시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기업지원과 또는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송주섭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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