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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추경심사 부결
지속되는 부실예산 편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 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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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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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부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한 식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현 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한 식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부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계속되는 부실예산 편성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도청에서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원을 전출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고 추경 안을 제출한 지난 8일에서야 서면으로 전북도청에 지방교육세 추가분 전입을 요청한 것은 늦장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2015년도 학교시설 공사비 1,564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비가 72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시설공사 158336억원을 편성한 것은 부실시공, 부실공사 남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 연말 지방채 발행으로 820억원의 시설공사비를 9일만에 부실하게 편성한 결과, 관련 예산 집행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설공사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며 "전북도교육청 시설직 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부실 등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설공사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어, "2014년도 7(임시회 313717~31)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2015년도 본예산 역시 과도한 인건비 편성, 820억원의 시설비를 9일 만에 편성 등 부실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추경 세입안 편성 부실로 심사를 부결하게 된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 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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