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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토소위심의 통과
컨트롤타워 기능 · 새만금사업 현재보다 속도감 붙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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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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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내부 개발 조감도.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전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무총리실 내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1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새만금 사업 추진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008123일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설치돼 운영했으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총리실 내 기획단이 폐지됐다.
 
이후, 2013912일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돼 새만금사업을 전담했지만 6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중앙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기대효과 = 이번에 법안이 개정돼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되면 그동안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일 사업지역 내에 용지조성, SOC건설, 수질개선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조정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면 부처 간 지원과 협력을 유도,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져 국토부 산하 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재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부, 국토부 등 다 부처 사업으로 중심 역할을 할 조직이 설치됨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추진 상황 = 지난해 10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역 국회의원 등은 국정질문, 부처 업무보고, 총리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 지원단 설치를 건의하는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등 대표발의하고 관련 의원 설득에 열성을 다한 이상직 의원과 국토위 소속으로 18일 소위에서 맹활약을 펼친 김윤덕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새만금청과 기능중복, 국무조정실 내 운영 중인 새만금위원회 활용 가능 등 국토부와 행자부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수시로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것이 큰 관건으로 작용됐다.
 
송하진 도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는 무려 20여 차례 이상 서울로 발걸음을 옮겨 완강하게 반대하던 총리실,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물론 국회의장, 청와대 관계자, 국무총리 등 정부와 국회 고위층을 면담하는 자리를 통해 직접 건의하고 지난 15일 국토법안소위가 결정되자마자 평소 폭넓은 인맥을 총동원, 당일 국토소위위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 면담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친필 건의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소위심의 당일까지 전화 메시지 전달 등 마지막까지 새특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전략적인 대응활동을 펼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북도 향후 대응노력 = 18일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법안소위 심의 통과라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앞으로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마련해 새특법 개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법사위심의는 큰 쟁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가 되나 행자부 반대가 심했던 사안인 만큼, 행자부 동향을 파악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며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의 전면 개정에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새만금청에서 구성운영 중인 새만금 TF팀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새만금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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