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영치팀 직원들이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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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 징수에 나선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 지방세 19억원, 세외수입 30억원 등 체납액 49억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과 함께 1회 이상 체납된 차량 역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바퀴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원천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를 잊은 소액 체납자 역시 전화 납부독려 및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거나 각종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금전상,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 납부하는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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