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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안】간추린 뉴스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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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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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 부안군은 오는 23일까지 전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장 등록만 한 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받지 않는 이른바 단속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군은 집중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안군은 불법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허가신고를 취득해야 하고 연간 1~4회 지도단속을 통해 적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사고 민간예찰단 운영

 

▲  노점홍 부안군 부군수가 스마트폰‧인터넷 ‘안전신문고’를 통해 손쉽게 재난예방 신고를 할 수 있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단장 이몽용)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홍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안군에 따르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에 가입키로 했으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인터넷 '안전신문고'를 통해 손쉽게 재난예방 신고를 할 수 있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단장 이몽용) 28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전신문고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재난안전사고 발생위험요인을 카메라로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돼 신속 처리하는 신고방법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아 사진과 신고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면 된다.

 

2기분 자동차세 149,000만원 부과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581, 14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연납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580~428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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