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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세액 10% 공제
김제시 세정과·각 읍면동사무소·위택스 통해 신청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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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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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일 전북 김제시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따라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연납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만일,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 ,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제시 세정과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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