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7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환경위생과와 산림공원과 등 8개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사회복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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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7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환경위생과와 산림공원과 등 8개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사회복무자를 대상으로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수행자로서 올바른 정신자세를 비롯 근무상황처리 및 병가‧휴가 관리‧소집해제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군(軍)복무 중 학점인정 원격강의 운영 계획을 자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 실‧과‧소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을 습득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군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및 품위 유지를 통한 자기개발에 따른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지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큰 종류로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다.
이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보충역으로 24개월 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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