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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독자투고】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권유미 경장
권유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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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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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권유미 경장.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6,179명으로 전체 인구의 18.01%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통계는 고령사회(14%이상)에 해당하며 초고령 사회(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가 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연장으로 범죄자와 접촉이 증가하고 신체적정신적 능력 감퇴로 인해 노인대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UN에서는 매년 6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6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 노인시설 인권침해 및 학대여부 점검을 위해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추진 및 경찰 역시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 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광판 송출 및 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 홍보를 통해 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다.

 

주변에서 이뤄지는 노인 학대 및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의무 이행 및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예방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피해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나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직 우리의 무관심 속에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인 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 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현재 법과 인력 등 제도가 많이 미흡하지만 초 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신고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때다.

 

노인복지법(39조의9)에서는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 행위 등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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