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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소송 없이' 구제
제44차 분쟁조정위 전북도청에서 개최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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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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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2016년 제44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9일 전북도청 12층 브리핑 룸에서 개최되고 있다.     © 이도형 기자

 

 

▲  조정결정도.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2016년 제44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9일 전북도청 12층 브리핑 룸에서 개최됐다.

 

한국소비자원 1,57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서 심의된 안건은 호남 지역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가운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조정 결정했다.

 

이날 조정 결정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요금 환급 요구"등 총 10건 등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전주조정부 회의에는 강성진 상임위원의 주재로 호남권 위원으로 공정화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을 비롯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 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된 총 29,043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된 50(0.2%)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24,255) 및 '피해처리'(4,738)됐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 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위원을 포함소비자 사업자 법조계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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