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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리적표시 증명포장' 권리 확보
전국 1호 등록 ⋅ 해풍으로 빚은 부안 쌀 브랜드 향상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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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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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특산품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표시 증명포장"에 등록돼 상표법상 권리를 확보했다.

 

최근 특허청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결정을 받은 "부안쌀"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명품 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지자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별도로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지자체가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품질관리가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 201410월, 부안 쌀 지리적표시 증명포장 권리화 사업에 착수한 부안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전국 제1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지자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부안군 농업경영과 관계자는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부안 쌀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며 "2015년 출원한 부안감자와 올해 출원 예정 중인 부안 줄포수박의 등록에도 최선을 다해 법적인 권리 확보와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산품 명칭(지리적 명칭)은 지역명(부안)과 상품명()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수 용어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지역특산품 명칭이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표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이 원칙적으로 지역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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