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정 고창군수가 10일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7개 가정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팀 김성진 주무관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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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7개 가정 27명이 환하게 웃으며 박우정(앞줄 가운데) 고창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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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꾸려온 결혼이민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기회에 친정식구들과 못 다한 정을 듬뿍 나누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10일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가정 7가족과 갖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박 군수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모국 방문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들이 고창군민으로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A씨는 "10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한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며 "경비를 절약해 다른 가정들도 엄마⋅아내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A씨는 "앞으로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봉사로 보답해 고창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향나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부부 ⋅ 자녀) 4인 기준으로 왕복항공료 ⋅ 여행자보험료 ⋅ 왕복교통비 ⋅ 현지교통비 등 한 가족당 300만원을 도비(30%)와 군비(70%)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7일에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베트남(4) ⋅ 필리핀(1) ⋅ 네팔(1) ⋅ 중국(1) 등 총 7개 가정 27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자로 결정된 결혼이민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가정형편과 모국방문횟수 등 우대조건을 엄격히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이번에 선정된 7개 가정의 고향방문 대상자가 모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 항공료 절감분이 발생하면 차순위자에게도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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