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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업체 적발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익산 A업체 부정축산물 유통 수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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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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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축산물을 제조하고 있는 익산의 A업체 공장내부.     / 사진제공 = 전북도 생활안전과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김현종 기자

 

 

 

 

학교 병원 등에 납품되는 축산물 완제품을 가공한 뒤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가공업체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적발됐다.

 

10일 전북도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익산의 이 업체는 신선육(생닭)을 부위별 부분 절단 가공한 완제품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 5박스 총 50kg의 완제품을 학교급식소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201611일부터 411일까지 25,790kg 1억원 상당의 신선육(생닭)을 원자재로 구입한 뒤 생산 및 작업일지를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해 학교 병원 등에 팔아치운 혐의도 함께 하고 있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표시사항을 위반한 이 업체의 축산물(생닭) 50kg은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현장에서 폐기처분 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생활안전과 박호동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며 "지속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범죄 첩보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국민 애호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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