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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료선원 살해한 20대 영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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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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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외국인 선원 간 다툼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베트남 선원 A(25)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10분께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남서쪽 51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29톤급 어선(근해연승 군산선적 승선원 7)에서 동료 선원 B(39베트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숨진 B씨와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조업을 하다 사소한 시비가 발생해 싸움을 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A씨가 외국인임을 감안 베트남 대사관에 이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했으며 흉기에 찔린 베트남 선원 B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로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숨진 것으로 판정돼 경비정으로 시신을 격포항으로 이송해 병원에 안치했다.

 

현재 군산해경 관내에는 인도네시아중국베트남 등 6개국 외국인 근로자 280여명이 선박과 양식장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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