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강수 후보(前 고창군수, 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前 군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前 군수는 지역 주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30여명이 활동비 지급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해당 선거사무원들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한편, 이 후보는 민선 3‧4‧5기 고창군수를 역임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익산갑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후보(前 익산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한수 후보는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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