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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몰수 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주권적 권리인 공익이 사익보다 높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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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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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우리나라의 입어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선이 10년 넘게 제집 안방 드나들 듯 활개를 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어선을 몰수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선장)들이 공소사실인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내측 약 26지점까지 진입했고 해경에 검거당시 GPS가 정상작동한 점 정선명령에 조업그물을 끊고 달아난 점 중국에서 출항할 당시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업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불법조업 단속과정에 해경에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불법조업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선고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선고로 해경의 단속 현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중국어선은 1심 판결 이후 선주 측에 어선을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경은 전망하고 있다.

 

장인식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번 선고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담보금과 이를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진 만큼, 경제적 피해를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경도 사법부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피고인이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법원의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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